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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네트워크: 가상화폐 플랫폼이 도주하여 투자자들이 수백만 달러를 회수하지 못했고 법원은 손실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중국 법원 네트워크 뉴스에 따르면, 후베이성, 우한 동호 신기술 개발 구역 인민 법원 동호 인민 법원은 최근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이 동결되어 투자자의 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상화폐 투자 신탁 계약 분쟁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법원 최종 판결은 원고인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원고 류 씨는 동료 왕씨가 해외 투자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왕씨에게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고 지정된 제3자 계좌이체 대금을 총 184만 위안 이상 'TEDA USDT'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고, 이 기간 동안 왕씨로부터 5만6000위안 이상의 환불만 받은 것으로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신탁계약 분쟁으로 법원을 고소했다. 법원은 '가상화폐 거래 과대광고 위험 추가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가상화폐 투자 및 거래에 참여하는 데 법적 위험이 있다고 봤다. 가상화폐 및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공공질서 및 선량한 관습을 위반한 법조인, 비법인 단체 또는 자연인은 해당 민법 행위에 대해 무효이며, 그에 따른 손실은 그들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