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가격 차이를 얻기 위해 지하 산업 거래 플랫폼을 사용하여 "U 코인"을 거래한 것에 대한 신용을 도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달일보’에 따르면 현재의 정보망 범죄 지원 수단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가상화폐로 인한 통신망 사기 사례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6월 가해자 양씨는 채팅 소프트웨어를 통해 지하산업 거래 플랫폼 '희왕'에 로그인해 플랫폼에서 가상화폐 'U코인'을 사고파는 채팅그룹에 합류했다. 이어 양, 진, 그가 공동으로 22만 위안을 투자했고, 양은 그룹 내 'U 상인'으로부터 플랫폼 거래 가격보다 3센트 낮은 가격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해 'U 상인' 계좌에 입금해 업무를 받았다. 이른바 과제는 'U 상인'들이 'U코인'을 판매하고 판매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양씨는 지난 6월 8일 'U 상인'으로부터 'U코인'을 함께 팔아 피해자 가오로부터 현금 22만 위안을 챙기라는 지시를 받은 뒤 'U 상인'의 지정된 이어 'U상인'이 양씨의 'U코인' 계좌로 'U코인' 형태로 돈을 송금해 포상금을 지급했고, 세 사람은 총 3,800위안의 수익을 올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가가 지정한 장소에서 외환 매각을 진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외환을 사고 파는 것이 불법이며 심각한 사정이 있는 사람은 형사 책임을 묻게 됩니다. 따라서 검찰은 투자자들에게 소액의 혜택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쉽게 믿지 말고, 은행에서 많은 현금을 인출하여 가상화폐를 구입하고, 합리성을 유지하며, 위험 예방 의식과 식별 능력을 강화하고, 항상 가상화폐 사기에 대해 경계하고, 불법 모금을 멀리하라고 상기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