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장 : 부적절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채택하고 2단계 입법을 적극 논의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금감원) 회장은 암호화폐 업계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새로 출시된 토큰 가격의 급격한 변동이나 확인되지 않은 루머 확산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부적절한 거래가 의심될 경우 규제 당국의 모든 조사 능력을 집중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가상자산 사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징계제도가 순조롭게 시행되고 있다"면서도 "아직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모든 법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비정상적인 거래 모니터링 의무와 관련해 관련 당사자는 시장 정보를 활용하고 콘텐츠를 보고해 적극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비정상적인 거래 검토 단계부터 규제 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
그는 또 2단계 가상자산 입법을 위해 금융위원회 등 정책부서와 적극 논의하고, 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 진행 상황과 자율 규율 및 국제감독 동향을 관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 규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법안 2단계 제정 방향을 관련 기관과 적극 논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