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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엔비디아가 암호화폐 채굴 수익을 은폐했다고 비난하는 집단 소송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승인을 지지합니다.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엔비디아가 매출에서 암호화폐 채굴자를 오도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투자자 집단소송을 승인해야 한다고 미국 대법원에 밝혔다. 엔비디아는 2018년부터 투자자 단체와 법적 다툼을 벌여왔고, 이 사건은 현재 미국 대법원에까지 이르렀다. 10월 2일 법정 밖 의견에서 엘리자베스 프레로거 미국 법무장관 권한대행과 시어도어 바이만 SEC 선임고문은 이번 소송이 지방법원의 파면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 사항을 제공한다"며 대법원이 항소심 재판부를 통해 소송을 재개할 수 있는 청신호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치 있는 사적 소송은 법무부와 SEC의 형사 기소와 민사 집행 조치에 중요한 추가 사항"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