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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이 Fantom의 전 CEO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전 팬텀 CEO 병익안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식신이 팬텀과 기술 구현, 한국 식품 기술 산업에 팬텀 기술을 적용하는 등 서비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