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ºc, Sunny

파키스탄은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할 수 있도록 SBP 법안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SBP법을 개정하거나 암호화폐 합법화 시도를 예고하는 파키스탄 정부의 제안은 파키스탄의 금융 정책에 변화를 의미합니다. 개정안은 파키스탄 중앙은행(SBP)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고 물리적 및 디지털 형태로 국가 통화를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CBDC가 법적 입찰로 운영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SBP에 CBDC 사업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SBP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안된 개정안은 또한 디지털 통화의 무단 발행에 대한 처벌을 제안하며, 벌금은 불법 발행 통화의 두 배에 해당합니다. 연방 내각은 아직 수정안을 승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그 변화는 규제 감독과 파키스탄의 재정 체계에 디지털 통화를 포함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은 또한 SBP 이사회가 광범위한 재무 보고를 승인하고 거버넌스 프로세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할 것이다. SBP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불법 통화로 분류하고 관련 위험에 대한 경고를 내렸으며, 특히 암호화폐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한 금융 손실에 대한 법적 보호 부족을 강조했습니다. (The Express Trib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