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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판사는 크라켄의 잠정 항소 요청을 기각합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판사는 월요일 판결에서 항소를 허용하는 것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증권 거래 위원회(SEC)의 진행 중인 소송의 "해결을 지연시킬 뿐"이라며 크라켄의 잠정 항소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증권거래위원회는 크라켄이 미등록 증권거래소, 중개업자, 딜러, 청산소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당 이득과 민사상 처벌은 물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영구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며 크라켄을 고소했습니다. 크라켄은 어떠한 위법행위도 부인하고 사건을 기각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8월에 그 동의는 거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