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얻은 블록체인 엔지니어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1월 21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베이징 창핑구 인민법원은 최근 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영리 목적으로 취득한 사건을 공개했는데, 이는 컴퓨터 정보시스템 데이터를 불법으로 취득한 죄에 해당한다. 인터넷 기업의 블록체인 엔지니어 장은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계정에 이더리움이 대량으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얻기 위해 회사 계정을 공격할 계획이었다. 그는 자신의 작업을 이용해 동료들에게 권한을 초과한 프로그램 코드와 개인 키를 물어보고 '기술 교환 그룹'과 공유했다. 그는 그룹 구성원을 초대해 회사 계좌를 해산하고 공격해 106.15 이더리움을 성공적으로 취득하고
법원은 장 씨가 회사 전산시스템에서 이더리움 정보를 불법으로 입수하고 이익을 위해 거래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컴퓨터 정보시스템 데이터를 불법으로 취득한 죄에 해당한다. 회사 경영에 허점이 있지만 이는 장 씨의 범죄에 대한 면죄부 사유가 아니다. 결국 장 씨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만 위안, 불법 수입 3만8329.76위안을 환수받았다. 2-모더라운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기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