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자신의 "허쉬 머니" 형사 사건을 취하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현지시간 11월 22일 뉴욕의 한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허쉬 머니' 형사사건 취하 요청을 같은 날 승인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동의서 제출 기한을 12월 2일로 정하고, 검찰에 12월 9일 이전에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의 '허쉬 머니' 사건의 선고일은 당초 11월 26일로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는 이번 주 초 후안 메르칸 뉴욕주 대법원에 이 사건의 모든 소송을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트럼프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트럼프의 통치 능력에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