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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내년부터 규제 수수료를 부담한다.

내년부터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이노네 등 국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규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번 결정은 12월 3일 국무원이 금융위원회(FSC) 설립법 시행명령 개정안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규제수수료는 운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은행, 투자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그룹이 지급해 금감원의 점검·감독 서비스를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