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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핀테크 CEO, 암호화폐 가격 조작 혐의로 징역 3.75년 선고

마이클 케인 전 수소기술공사 최고경영자(CEO)가 암호화폐 가격 조작 혐의로 징역 45개월, 셰인 햄튼 전 금융공학부장이 징역 35개월을 선고받았다. 케인은 하이드로(HYDRO) 토큰의 양과 가격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유가증권 가격 조작과 전신 이체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연방 형사 재판에서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