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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공모 혐의로 법무부에서 징역 121개월을 선고받은 국제 암호화폐 제공업체

그레고리 반 타텐호브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돈세탁 공모 혐의로 인도 국적의 아누라그 프라모드 무라카(30)에게 징역 121개월을 선고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무라카는 두 가지 별명("elonmuskwhm"과 "la2nyc")으로 운영되는 30세의 국제 가상화폐 제공업체입니다. 최근 공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무라카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9월 29일까지 국제 돈세탁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무라카는 종종 자신의 서비스를 돈세탁 서비스라고 부르며 다크웹 시장에 광고했습니다. 그런 다음 고객은 이러한 광고에 대한 응답으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통해 그에게 연락하고 환율을 협상했습니다. 환율이 결정되면 인도에 본사를 둔 무라카는 고객에게 특정 암호화폐 주소로 암호화폐를 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무라카는 그 후 복잡하고 미리 짜여진 인도 하왈라 작업을 통해 현금이 미국에 있는 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준비했습니다. 무라카의 미국 전역과 해외 직원 네트워크는 무라카의 하왈라 연결에서 현금을 모은 다음 고객에게 현금을 보내기 무라카는 자신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그 중 일부를 사용하여 직원과 공동 공모자에게 뇌물을 줍니다. 무라카는 그의 고객 중 많은 수가 범죄 활동, 특히 컴퓨터 해킹과 마약 밀매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의 사업이 불법 활동의 근원을 숨기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범죄 행위를 촉진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라카와 그의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