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사기 혐의로 SEC의 비트코인 채굴기 거신 소송이 보류됐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연방검찰이 이 회사의 CEO와 두 명의 전직 임원을 상대로 비슷한 혐의를 제기하자 암호화폐 채굴업체 거신마이닝과 그 임원들을 상대로 한 사기 소송을 중단했습니다. 2월 14일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송에서, 이 기관은 거신 CEO 케일럽 조셉 워드와 이 회사의 전 운영 책임자인 제레미 조지 맥너트가 당국에 항복하고 전날 법정에 출두하자 2024년 4월 제기한 사건의 집행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집행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고, SEC는 지난달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업계와 교류하고 일부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중단했습니다. 다만 SEC는 이날 제출한 자료에서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규제와 무관하며 두 사람에게 암호화폐 판매 혐의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SEC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나 현 정부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입장은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4년 4월 미국 SEC는 비트코인 채굴업체 지오신을 상대로 560만 달러의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