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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재정 감독 관리: 홍콩 및 마카오 은행의 본토 지점이 외화 은행 카드 사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국무원이 승인한 관련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재정감독국은 최근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홍콩·마카오은행 본토지점의 은행카드 영업 개시 관련 사항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를 발행했다. '고시'는 홍콩과 마카오은행 본토지점의 은행카드 영업 개시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한다. 첫째, 홍콩과 마카오은행 본토지점이 중국인이 아닌 고객에게 외화은행카드 사업과 RMB은행카드 사업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홍콩과 마카오은행 본토지점의 직불카드 영업 개시에 적용되는 신고 시스템과 신용카드 개설 승인에 적용되는 시스템을 명확히 한다. 셋째, 홍콩 본토 지점의 직불 카드 사업 개시를 위한 보고 절차 및 자료 요건을 명확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