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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 농업 이전 인구의 시민화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고용 장소에서의 가계 등록 제한을 완전히 취소합니다.

지난 2월 23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농촌개혁 심화 및 농촌지역 종합활성화 고도화에 관한 국무회의 의견'이 농업이전인구 시민화 메커니즘 개선을 제안했다. 농업이전인구 시민화와 연계할 수 있도록 전입금, 신축토지지표, 인프라 구축투자 등을 촉진한다. 전국 개방·통합가구등록관리 정부서비스 플랫폼을 개선하고, 영주권자에 가구등록을 등록해 기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고용생활이 안정적인 농업이전인구를 도시주택보장정책 범위에 단계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도시를 장려한다. 의무교육 기간 동안 이민 대신 공립학교에 등록된 농업이전인구 자녀의 비율을 더욱 높인다. 법에 따라 도시에 정착한 농가의 토지계약권, 주택이용권, 집단소득분배권 보호 및 자발적 유급인출 확립 방안을 모색하는 장소의 가계보험 참여 제한을 완전히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