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법무장관, DCG와 설립자 Silbert의 사기 기각 움직임에 반대
뉴욕주 검찰총장실은 지난 3월 디지털통화그룹(DCG) 설립자이자 CEO인 배리 실버트(Barry Silbert)와 DCG의 완전 소유 암호화폐 거래회사인 제네시스의 전 CEO인 소이치로 '마이클' 모로(Soichiro "Michael" Moro)가 사기 사건을 기각하기 위해 제기한 동의안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법무장관실은 제네시스, DCG, 실버트, 모로가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와 함께 싱가포르 기반 암호화폐 헤지펀드 쓰리 애로우즈 캐피탈(3AC)의 파산 결과로 등장한 제네시스 대차대조표에 1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구멍을 은폐하려 공모해 투자자를 사취했다고 비난했다.
이 동의안은 "DCG의 각 피고인"(DCG, Silbert, Moro)이 제네시스를 용매로 보이게 하기 위한 사기 행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사무실의 주장을 재확인합니다. 이는 뉴욕의 엄격한 사기 방지법인 마틴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증권이나 상품의 구매, 교환, 홍보, 광고 또는 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기 행위를 광범위하게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