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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의장 권한대행은 수정 또는 철회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Cryptocurrency-Related 진술의 검토를 지시합니다.

Mark T. Uyeda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권한대행은 토요일 기관 직원들에게 암호화폐 투자 및 디지털 자산 증권에 관한 법률 적용과 관련하여 이전에 발행된 여러 직원 진술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지침은 "규제 완화를 통한 번영 촉진"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 14192에 따라 발행되었으며, 정부 효율성부(DOGE)의 권고에 따라 발행되었습니다. Uyeda는 SEC의 현재 우선순위와 일치하도록 "수정 또는 철회"가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해 성명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