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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관계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에는 90일간의 "관세 일시 중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백악관 관계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에는 90일간의 "관세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에너지와 감자에 대한 10%의 관세 외에도 캐나다와 멕시코의 비 USMCA 거래에 대한 25%의 관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