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대 시중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협력에 관한 규정 완화를 요구했다.
국내 5대 시중은행(국민은행, 신한은행, 아시아나은행, 우리은행, 농시은행) 임원들이 여당 의원들을 만나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제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정진완 우리은행 총재는 시스템적 위험을 줄이고 소비자의 선택을 확대하기 위해 거래소가 현재의 '하나의 은행에 하나의 교환' 모델 대신 여러 은행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제안
현재 한국의 규정은 거래소가 은행과 협력하여 통화 교환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실명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