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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 당국이 가상 자산 회사에 대한 신용 정보법 시행을 2025년 12월까지 연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 등 기업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 적용 의무가 2025년 12월 1일까지 연기된다고 밝혔다. 이 전환기에 기업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가상 자산 회사는 이 기간 동안 내부 규정 개선 및 고객 거래 정보 관리와 같은 준수 준비를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