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규제 기관: 암호화폐 거래소의 70%가 폐쇄 후 고객에게 부채를 상환하지 못합니다.
한국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금융정보원(FIU)이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10곳 중 7곳이 영업을 중단한 후 투자자의 자금을 전액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은 그렇게 하더라도 고객의 자금을 돌려주는 책임은 직원 한두 명에 불과해 고객들에게 큰 불편을 끼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수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사전 통보가 부족하고 상환 과정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600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가운데 규제당국은 암호화폐 시장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앞으로 나올 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