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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계획법 초안이 처음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돼 심의를 받았다.

4월 27일 국가발전계획법 초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되어 4월 27일 처음으로 검토되었다. 초안은 일반요건, 국가발전계획 수립, 국가발전계획 이행 등을 중심으로 4장 3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초안은 당 중앙위원회의 중앙집권적이고 통일된 지도 하에 장기간의 관행으로 구성된 제도적 준비, 당 중앙위원회가 제안한 계획 제안, 국무원이 작성한 계획 개요, 전국인민대표대회 심사 및 승인을 거쳐 발표된 이행 등을 법적 형태로 수정한다. 국가 개발 계획의 이행 보장 메커니즘을 더욱 개선하고, 법치주의의 궤도에 있는 국가 개발 계획의 과학적 수립과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제공하여 전략적 지도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