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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는 4,500만 달러의 코인 거래 사기 사건에 대해 기본 판단을 내렸습니다.

미시간 동부 지방법원은 개리 데이비슨과 린다 노트가 4,500만 달러의 코인딜 사기에 연루된 혐의에 대해 부도 판결을 내렸다고 SEC가 이번 주에 발표했습니다. 데이비슨과 노트는 부유한 구매자들에게 블록체인 기술 코인딜을 팔아 막대한 수익을 거짓으로 약속해 투자자를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기는 2019년 1월에 시작되어 2022년 중반까지 계속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투자자들을 상대로 코인딜의 가치에 대해 오도하고 개인 용도로 자금을 유용했습니다. 법원은 Davidson과 Knott이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거래법에 따라 등록 및 사기 방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위반에서 영구적으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