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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NFT와 가상 자산을 정의하는 지침을 발행합니다.

한국 금융위원회와 한국 금융감독원은 오늘 다가오는 가상 자산 사용자 보호법의 범위에 NFT를 포함시키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상 자산 사용자 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NFT는 가상 자산이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원칙은 유지되었지만 NFT의 경우 실제로 가상 자산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가상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NFT(가상 자산)를 발행하는 기업은 가상 자산 비즈니스로서 관할 당국에 사업을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정보가 포함된 NFT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가상자산 사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일반적으로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NFT는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경계가 불분명한 NFT의 경우 법의 적용은 "증권 → 가상자산" 순서로 결정되는 NFT의 실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NFT가 보안인지 확인한 다음 NFT의 본질을 보고 가상 자산인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