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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사가 캘리포니아 남성에게 암호화폐와 외환 사기에 대해 3,600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금요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 판사 빈스 차브리아는 윌리엄 구 이치오카(30)에게 피해자에게 3,100만 달러와 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CFTC는 2023년 6월 암호화폐(비트코인·이더리움 포함)와 외환거래 관련 사기 혐의로 이치오카를 기소했습니다. 병행 작전의 일환으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검찰청과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그를 고소했습니다. 자신을 "부의 조기 추구이며 수백만 달러를 모았다"고 표현한 이치오카는 법원 판결에 따르면 투자자들에게 자신의 상품 유동성 풀에 참여하는 것은 30영업일마다 10퍼센트를 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치오카는 투자자 돈의 일부를 스타트업 주식, 디지털 자산 상품, 외환 거래에 투자하는데 사용하지만, 그는 또한 "참가자의 돈을 자신의 돈과 섞는다"며 이 돈을 임대료, 식당, 술집, 택시, 체육관 회원권 및 고급 자동차와 같은 기타 비용에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