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혼 합의에서 암호화폐 분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법은 이제 배우자가 이혼 절차 중에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을 청구하고 부부 재산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법 체계 전문 로펌에 따르면, 한국 기혼 부부는 이제 이혼 절차 중에 암호화폐 보유량을 나눌 수 있습니다.
국내 로펌인 IPG Legal이 이혼 소송에서 혼인 재산의 암호화폐를 고려하는 것과 관련해 법을 명확히 했습니다. 고객의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회사는 한국법상 이혼 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모두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한국에서 이혼 시 배우자 중 한 사람이 혼인 중 누적된 혼인 재산의 분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암호화폐와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으로서의 경제적 가치 때문에 재산으로 간주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