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대법원은 그린리지가 채굴 작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뉴욕주 대법원의 판결로 그린리지 제너레이션은 뉴욕 드레스덴에 있는 공장에서 전기를 계속 생산하고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으며, 2022년 6월 뉴욕주 환경보호부(DEC)가 거부한 청정 공기법 타이틀 V 공기 허가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또한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CLCPA)에 따라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DEC의 권한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DEC의 결정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고 판단했지만, DEC의 부적절한 정책 결정의 증거는 없었으며, 이는 그린리지의 허가가 재고될 것임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