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계엄령 사령부는 계엄령 1호를 발행합니다.
한국 계엄령 사령부는 2024년 12월 3일 23:00부터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리기 위해 계엄령 1호를 발령했습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 협회, 집회, 시위 등 모든 정치 활동은 금지됩니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시키려는 모든 행위는 금지됩니다. 가짜 뉴스, 조작된 여론, 거짓 선동은 금지됩니다. 3. 모든 연설과 출판물은 계엄령 사령부의 통제 하에 있습니다. 4.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파업, 방해, 집회는 금지됩니다. 5. 인턴, 상주 의사 등 파업 중이거나 자리를 떠나는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이내에 업무에 복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계엄령 6에 따라 처벌됩니다. 반국가 세력과 같은 시스템 전복 세력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은 일상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상기 계엄령을 위반한 자는 대한민국 계엄령 제9조(계엄령 특별조치권)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류·수색할 수 있으며, 계엄령 제14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cctv 국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