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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감독국 관련 부서 담당자 : '결정문'에는 "50만 위안 미만의 자연인의 단일 거래금액 또는 500만 위안 미만의 법조인의 단일 거래금액

관련 부서장 및 국가재정감독국장 : '결정'에는 "자연인의 경우 단일거래량이 50만 위안 미만, 법조인의 경우 단일거래량이 500만 위안 미만인 특수관계자거래, 거래 후 특수관계자거래 누적금액이 주요 특수관계자거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 상기 기준을 충족하면 이사회는 개별 검토를 제외하고 해당 거래의 관리에 대해 통일된 결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