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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감독국 관련 부서 담당자 : 이사회 폐지 건의에 대하여 원외부감독관의 누적임기 및 독립이사의 이관은 원칙적으로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12월 25일 국가재정감독청은 최근 '기업지배구조 규제규정 및 회사법 연계 관련 사항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를 발표했고, 관련 부서장 및 국장은 관련 이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고시' 시행 중 금융기관이 이사회를 취소한 후 원외부감독이 독립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독립이사의 선정 및 선임절차에 따라 독립이사로 이관할 수 있다. 다만, 원외부감독과 전임 독립이사의 누적 임기는 원칙적으로 6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