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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base는 플랫폼의 토큰 거래가 증권 거래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릴 것을 항소 법원에 청원합니다.

비트코인 뉴스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자사 플랫폼의 디지털 토큰 거래가 연방법의 적용을 받는 증권 거래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 미국 제2 순회항소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신청서에서 플랫폼의 거래는 자산 매각일 뿐이며 거래 당사자는 익명이며 디지털 자산 매각 외에 다른 약속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에 추가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