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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0시부터 국내 노선의 유류할증료가 인상됩니다.

2월 4일 국내 노선의 유류할증료가 내일(5일) 0시부터 인상된다는 사실을 여러 항공사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조정 후 성인 승객의 국내 노선에 대한 유류할증료는 800km 이하 항공편의 경우 1인당 20위안, 800km 이상 항공편의 경우 1인당 40위안이 부과됩니다. 조정 전 기준에 비해 각각 10위안, 20위안 인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