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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판사는 정부 효율성부가 세 개의 연방 기관의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예비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지 시간 3월 24일, 데보라 보드먼 미국 지방 판사는 정부 효과부가 미국 교육부, 재무부 및 인사관리국의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예비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조 컨소시엄은 지난달 미국 교원연맹이 이끄는 메릴랜드 연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가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과부가 수천만 명의 미국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해 연방 프라이버시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는 정부가 왜 정부 효과부가 직무 수행을 위해 "수백만 개의 기록"에 접근해야 하는지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