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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feMoon CEO: 법무부가 암호화폐 시행을 약화시키면 사건 해고로 이어져야 합니다.

4월 9일 뉴욕 연방법원 판사 Eric Komitee에게 보낸 서한에서 암호화폐 기업 SafeMoon의 CEO Braden John Karony는 자신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일부 암호화폐 혐의를 추구하지 말라는 법무부(DOJ) 지침을 인용했으며 회사는 기각되었습니다. Caroni의 변호사인 Nicholas Smith는 법원이 DOJ의 암호화폐 부서를 해산한 Todd Blanche 법무차관이 발행한 4월 7일 메모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메모는 "법무부는 디지털 자산의 규제자가 아니다"며 "DOJ는 더 이상 디지털 자산에 규제 프레임워크를 부과하는 효과가 있는 소송이나 집행 조치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Blanche는 이 사건에서 증권 및 상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고, 전신 전송 사기와 같은 기타 가능한 혐의가 있는 경우 DOJ가 디지털 자산이 보안인지 상품인지 판단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관련 혐의를 추구하지 말라고 검사에게 지시했습니다.